안전벨트 없이 지붕 작업 근로자 사망···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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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도 없이 지붕작업을 해 근로자가 숨진 업체의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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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도 없이 지붕작업을 해 근로자가 숨진 업체의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공장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해체하던 60대 근로자 B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했는데,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던 장치가 휘어지면서 추락했다.
A씨는 샌드위치 패널 강도와 구조 등을 조사하지도 않고, 해체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0년에도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 및 시정 조치를 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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