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국 부채한도 넘기면 정치, 재정, 경제위기 불가피"

신기림 기자 2023. 5.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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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디폴트 해결되도 일자리 200만 증발 위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을 찾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뒤편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오른쪽)이 배석했다. 2023.2.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의회에서 정치적 교착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부채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경제 혼란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채한도를 둘러싼 의회 교착이 성장과 일자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FT가 인용한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부채한도에 달하면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를 이끌었던 모하메드 엘-에리언 케임브리지대학 퀸즈칼리지 총장은 여야 협상이 실패하면 "이미 수많은 닻을 잃은 시스템에서 또 다른 금융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스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역풍에 직면했고 미국의 경우 은행 불안이 억제될지를 놓고 촉각이 곤두 세워진 시점에 (부채상한 정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씨티그룹의 네선 시트 글로벌 국제경제 책임자는 부채상한 문제로 인해 "긴장이 더 심해졌다"며 "이런 종류의 시스템적 위험은 긴장을 더 유발하는 일종의 증식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부채상한 정쟁이 발생했던 것은 2011년이었는데 결국 협상이 타결됐지만 국제신용평가업체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최고인 미국의 국채신용등급, 즉 국가신용 AAA를 박탈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뉴욕 증시는 단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했고 유로존 채무위기까지 심화했다고 FT는 전했다.

JP모간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미 경제는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으로 더 강하지만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타격을 받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독감에 걸린채 버스에 치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하며 "경제가 2011년과 비교해 조금 달라져도 나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 고위 관리들도 부채상한 문제가 반복되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미 경제가 "미지의 영역"에 진입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부채상한 증액이 늦어져 기술적 디폴트가 발생했다가 빠르게 해결되더라도 성장률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무디스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일자리 200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부채한도를 넘겨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달러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이게도 부채한도 문제로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으면 올해 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되므로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하지만 의회의 벼랑끝 전술이 계속된다면 정부도 임시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스위스은행 UBS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국채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중대한 금융 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무부가 의무이행을 우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초래하는 '헌법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경고했다.

의회 승인 필요하지 않은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옐런 재무 장관은 아직 긴급옵션을 고려하고 싶지 않지만 "고려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은 의회의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수정헌법 14조에서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미국의 공적부채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데 반란 또는 반란 진압 상황에서 연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도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경제학자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의회를 우회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FT는 전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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