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의약품·대북전단 날려 보냈다”…“전단 살포 자제해야”

양민철 2023. 5.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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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민 단체가 최근 의약품과 대북 전단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진통제와 비타민C, 소책자, 대북 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으로 날려 보냈다"고 오늘(8일)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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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민 단체가 최근 의약품과 대북 전단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진통제와 비타민C, 소책자, 대북 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으로 날려 보냈다”고 오늘(8일)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낸 의약품은 풍선 1개당 약 7kg씩 총 120~130kg, 소책자는 200권 분량이었고 대북 전단은 일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단에는 주민들이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체 측은 “(김정은) 수령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유를 쟁취하게 함은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라며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단체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토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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