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하청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 기소…부산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권기정 기자 2023. 5. 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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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부산 거제동 상가신축공사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10시15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상가 신축공사장에서 중국인 B씨(30대)가 단열재를 부착하던 중 주차타워 벽과 리프트 균형추(3.3t)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유해 및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절차와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B씨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던 중 작업 사실을 모르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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