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렸다…'30억 전세사기' 일당, 금고엔 4억 돈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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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노려 3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이 같은 전세 사기를 사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 중 경찰은 세입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A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원을 보관한 금고를 압수하는 등 피해 보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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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노려 3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자금책, 건물주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다가구 건물을 대출받아 구매해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3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세 사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건물의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임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기 사실을 알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이었다. A씨 등은 이 같은 전세 사기를 사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 중 경찰은 세입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A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원을 보관한 금고를 압수하는 등 피해 보전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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