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올해 들어 두 번째 대북 전단 살포…의약품과 소책자 날려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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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난 5일 진행됐다.
대북전단 살포가 알려진 건 올 들어 두번째다.
8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의약품과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 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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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난 5일 진행됐다. 대북전단 살포가 알려진 건 올 들어 두번째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해당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 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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