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하청노동자 사망…부산지검, 중대법위반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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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주차타워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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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지역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주차타워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연제구의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여 하청 근로자 B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와 작업지휘자가 없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도시 재개발 등으로 건설현장이 많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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