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외국인 등에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 10만원 지원

권정상 2023. 5. 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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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족, 제천시 체류 90일 이상 외국인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올해 시비 1천만원을 편성, 시범적으로 진행한 뒤 지속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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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등이 복잡한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족, 제천시 체류 90일 이상 외국인이다.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하는 민원을 대행 기관에 맡길 때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대행 수수료를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올해 시비 1천만원을 편성, 시범적으로 진행한 뒤 지속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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