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임수정 기자 2023. 5. 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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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가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금형에 끼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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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가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금형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이 회사 안전 책임자가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안전 책임자를 함께 기소했다.

업체 대표 A씨는 안전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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