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유진투자증권 임원 압수수색

정세진 기자 2023. 5. 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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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 증권사 임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 임원실 한 곳과 서버실 등에 수사진을 보내 주가 조작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유진투자증권 임원 A씨가 코스닥에 상장돼 태양광 사업을 하던 B 업체의 주가조작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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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19.77(2.38%)오른 850.21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 증권사 임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 임원실 한 곳과 서버실 등에 수사진을 보내 주가 조작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유진투자증권 임원 A씨가 코스닥에 상장돼 태양광 사업을 하던 B 업체의 주가조작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모처의 A씨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사무실과 서버가 있는 전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된 기업명 등 자세한 내용을 현재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태양광 모듈 부품을 생산하던 B업체가 바이오 분야로 산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업체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B업체 주가가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업체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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