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내가 통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2년 뒤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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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B사보다 보안성이 우수한 C사의 SNS를 옮기고 B사에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했다.
정부가 2025년 3월 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시행하면 이처럼 개인의 정보 통제권이 커진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본인이 내려받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올해 9월 시행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쯤 첫발을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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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옮기다 유출될 수도…KISA "신뢰성 체계 더 강화"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30대 남성 고길동(가명)씨는 B사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당 서비스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 발을 동동 굴렸다. 그러다 B사보다 보안성이 우수한 C사의 SNS를 옮기고 B사에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했다.
정부가 2025년 3월 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시행하면 이처럼 개인의 정보 통제권이 커진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본인이 내려받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를 통해 금융·공공기관만 가능하던 '마이 데이터' 사업을 모든 산업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마이 데이터' 산업 자체가 국내 안착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올해 9월 시행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쯤 첫발을 뗀다.
대표적인 과제는 개인정보 이동시 안정성 문제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내 데이터는 내 의지대로 한다'는 뜻을 품고 있지만, 잘못하면 데이터를 옮기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제도 팀장은 "지로 사업을 하는 금융 분야는 정보가 오가는 체계가 잘 갖춰졌지만, (다른 산업들이) 개인 정보를 활용할 땐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이 있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마이 데이터' 산업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마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다른 업계간 정보가 서로 결합돼야 한다.
이정현 팀장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돈'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쉽게) 오픈하려 하지 않는다"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오픈한다면 (활성화가) 힘들어지기에, 개인정보 신뢰성 체계가 더 갖춰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나은아 KISA 개인정보정책단 단장도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시행에) 유예 기간을 2년 가까이 둔 것에는 그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중 우려가 나왔던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확대된 내용은 기업들의 반발하에 일부 변경됐다.
이 팀장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과징금을 부과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과징금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자 반발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단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9월 시행될 예정이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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