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전셋집 주인 바뀌면 통지의무화 추진…전세사기 예방 차원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5.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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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 낀 집 새로 매입하면
세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의무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구제 가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피해구제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매입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인이 바뀐 사실을 즉각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전셋집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별도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법안은 또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전세보증보험회사에 집주인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했다.

류성걸 의원실 관계자는 “집주인 정보가 없으면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어도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 줄 전세보증금이 없다’며 잠적해 버릴 경우, 세입자는 미리 가입해 둔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법안대로 통지의무를 규정하면 전세사기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제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의 특례를 특별법에 추가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고, 이게 안 되면 피해자가 경매 등 수단으로 보전받은 금액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만큼의 차액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여당은 이 수정안도 ‘수용불가’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국토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를 당했다고 일일이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보전해 주는 건 다른 사기 사안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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