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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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8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표명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단체가 지난 5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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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는 8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표명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단체가 지난 5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과 타이레놀, 비타민 등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통일부는 지난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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