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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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려던 6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3개월간 200여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들을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뜨려 실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받던 A씨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접근을 시도한 것이 확인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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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려던 6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3개월간 200여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들을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뜨려 실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받던 A씨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접근을 시도한 것이 확인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르 통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스토킹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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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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