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게 없다" 근로기준법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직장갑질119 "제도 보완과 처벌 강화가 답"
"'가짜 계약서'로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없어야"
"지난 7년간 '정규직'으로 알고 일했습니다. 센터 측은 주임직책을 부여했고,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원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다 퇴사한 이산홍씨. 그는 '정규직'인 줄 알았던 직장에서의 7년을 잃어버렸다.
최소한의 직원으로서의 대우도, 퇴직금도,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입사 당시 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인적용역계약서를 쓰도록 요구 받았다.
원장 방, 화장실, 센터 전체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원장이 지시하는 여러 잡무. 모두 그의 몫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위장 채용'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3년간 접수된 637건의 계약갑질 제보를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44.1%, 갑질계약서 30%, 거짓·과장광고 28%, 위장 프리랜서 20%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3명(27.3%)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3년간 받은 전체 637건의 제보 중에선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는 등 '황당한' 조항이 삽입돼 있는 경우도 30%(191건)나 됐다. 거짓 채용 광고, 채용 강요, 개인정보 요구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도 21.7%(138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 업무위탁, 용역도급 계약을 작성한 경우도 20.1%(128건) 이나 있었다.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도급, 프리랜서 등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장 갑질', '퇴직금 미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받고 신고하더라도, 작성한 문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자성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경우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의 전제고, 기본적인 권리·의무 발생의 근거가 됨에도,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광범위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해 '위탁, 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서' 등 다양한 형식을 지닌 계약서 작성을 강요해 근로실질이 노동자인 이들의 노동자성을 지우는 손쉬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법 또는 제도적 보완이 다각도로 요구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독립 사업자성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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