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지연 시 최대 7만원 보상…발란, '발송 책임 보상제'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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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은 고객의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해 22일부터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다.
100만원 규모의 상품의 발송이 장기 지연되면 최대 7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발송 지연에 따른 고객의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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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명품 플랫폼 발란은 고객의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해 22일부터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다.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한다.
100만원 규모의 상품의 발송이 장기 지연되면 최대 7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발송 지연에 따른 고객의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발송 책임제는 명품 플랫폼 업계 최초이자 보상 금액으로는 전체 이커머스 업계 최대다. 적용 대상은 발란에 입점해 있는 1200여개 입점사의 350만개의 모든 상품이다.
발란은 품절도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주문 후 품절 발생 시 제품 구매가의 3%의 보상액을 적용해 3만원까지 고객에게 보상해준다.
발란은 지난해 9월 고객 안심 서비스인 상품 중심의 '발란 케어'와 올 2월 파트너십 중점의 '발란 케어 플러스'를 선보인 바 있다.
최수연 발란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이고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서 업계 최대치의 보상액을 설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온라인 명품 쇼핑에서 겪어 왔던 불편함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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