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가 족구장 다 독점?...문체부, 공공체육시설 점검 나서

장영준 기자 2023. 5.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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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축구 골대 자료화면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집에서 가까운 족구장은 여기뿐이에요. 평일 퇴근 시간대에 동호회 사람들이 몇 시간씩 코트를 차지하니까 이용하기 힘들어요"


#"배드민턴장 코트는 4개인데, 코트 3개는 항상 동호회 사람들이 와서 쳐요. 일반 시민은 고작 코트 1곳밖에 칠 곳이 없어요" (실제 공공체육시설 동호회 독점 사례 재구성)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한번 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 등이 독점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등 지자체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8일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지자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없도록 문체부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만약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때 감점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오는 11월까지 시설 관리업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이 명시됩니다.

또 사용 시간, 사용자명 혹은 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용 실태 점검과 매뉴얼 보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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