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시행 앞둔 산림청, 수목진료 위반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시행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8일부터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행위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홍보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6월30일까지 아파트 등 대상으로 수목진료 적정성 점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시행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8일부터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행위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홍보한다.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된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게 되면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