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시행 앞둔 산림청, 수목진료 위반 특별단속

김양수 기자 2023. 5.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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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시행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8일부터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행위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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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월30일까지 아파트 등 대상으로 수목진료 적정성 점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시행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8일부터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행위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홍보한다.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된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게 되면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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