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했다" 흉기로 동네 후배 찌른 5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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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안성시 대덕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평상시에 B씨가 나를 많이 무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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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성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안성시 대덕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평상시에 B씨가 나를 많이 무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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