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주차타워 사망사고 원청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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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1년 전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최근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2022년 3월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3.3t 무게의 균형추에 끼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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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1년 전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최근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부산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2022년 3월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3.3t 무게의 균형추에 끼어 발생했다.
B씨는 출동한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B씨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를 두지 않고 작업하던 중 작업 사실을 모르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 재개발 등으로 건설 현장이 많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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