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결혼 중 11년 별거한 前부인, 노령연금 절반 줘야 할까

김동희 기자 2023. 5. 8.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별거 중 가사나 육아 등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 씨는 공단 측에 국민연급법에 따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고, A 씨의 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깎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별거 중 가사나 육아 등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B 씨와 1983년 10월 혼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이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간은 별거했다.

문제는 B 씨가 A 씨에게 혼인 기간에 발생한 노령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A 씨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06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겼고, B 씨는 2021년 2월 62세가 되면서 분할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했다.

B 씨는 공단 측에 국민연급법에 따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고, A 씨의 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깎였다.

A 씨는 공단 측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국민연금심사위에 이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와 별거를 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아들 역시 "B 씨가 집을 나간 뒤 11년 6개월간 양육을 도맡거나 가사를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결국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 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B 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B 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