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결혼 중 11년 별거한 前부인, 노령연금 절반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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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가사나 육아 등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 씨는 공단 측에 국민연급법에 따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고, A 씨의 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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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가사나 육아 등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B 씨와 1983년 10월 혼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이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간은 별거했다.
문제는 B 씨가 A 씨에게 혼인 기간에 발생한 노령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A 씨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06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겼고, B 씨는 2021년 2월 62세가 되면서 분할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했다.
B 씨는 공단 측에 국민연급법에 따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고, A 씨의 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깎였다.
A 씨는 공단 측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국민연금심사위에 이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와 별거를 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아들 역시 "B 씨가 집을 나간 뒤 11년 6개월간 양육을 도맡거나 가사를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결국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 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B 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B 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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