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못 내서 제명... 돈도 안 돌려주는 지역주택조합, 구제책은? [최종의견 법률상담]

박하정 기자 2023. 5.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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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담은 2020년 12월 23일 최종의견 252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 시 납부했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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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92 : 조합비 못 내서 제명... 돈도 안 돌려주는 지역주택조합, 구제책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12월 23일 최종의견 252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계약해, 계약금과 1차 분양금, 업무대행비를 납부했고 2차 분양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2~3억 늘어 내기 어려워졌고,

총회에서는 조합비 미납자가 제명될 시 사업비는 돌려주지 않고 분양금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A씨의 부모님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천만원을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 시 납부했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임수민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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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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