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자 살해한 40대 여성...징역 30년 확정
시신 꺼내 지장 찍어 문서 위조까지
1심 무기징역, 2심·대법 징역 30년
대법원 제2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 씨가 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날 것을 우려해 B 씨를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경남 양산의 한 토지 소유주에게 연락해 나무를 심어보고 싶다고 부탁하고 허가를 얻었다.
범행 3일 전에는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를 파달라고 했다.
전날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짜 차량번호가 적힌 A4 용지 100여 장을 인쇄해 차량 번호판 위에 테이프로 붙였다.
지난해 4월 6일 부산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A씨는 B 씨와 만나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을테니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놓은 범행도구를 이용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 씨는 차를 몰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로 이동한 뒤 B 씨의 시신을 은닉하고 흙을 덮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A 씨는 야심한 밤을 틈타 B 씨의 사체가 묻혀진 구덩이를 찾아가 흙을 다시 파냈다. A 씨는 B 씨의 왼손을 꺼내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은 뒤 다시 흙으로 덮었다.
B 씨 지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B 씨의 손도장이 찍힌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부산지법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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