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은 사망선고’…간호사도 단체행동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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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듯하다.
법안이 통과하면 의사 등 반대단체들의 파업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를 중심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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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간호법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듯하다. 법안이 통과하면 의사 등 반대단체들의 파업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를 중심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8일 대한간호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간호계 내부에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간호협회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5월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협회는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는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전대미문의 감염병 전장 속으로 앞장서 뛰어들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을 모으자”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고, 15일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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