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동구의회서 입법예고

박수지 기자 2023. 5. 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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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 동구의회 이수영 부의장은 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동구의회에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 다수의 횡포로 폐지됐다"며 "동구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조례 제정을 낙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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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이수영 부의장 대표발의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 동구의회 이수영 부의장이 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대표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5.08.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 동구의회 이수영 부의장은 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동구의회에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며 "오는 11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 다수의 횡포로 폐지됐다"며 "동구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조례 제정을 낙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조례 폐지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가 일시에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울산시민이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울산시장의 책임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례 폐지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모습은 시민들이 준 권력을 얼마나 반민주적으로 남용했는지를 알려줬다"며 "또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 당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모두가 다수의 힘에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동안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며 "각 구 의회도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도시 울산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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