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깡통전세'로 사회 초년생 울린 일당 검거…30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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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속여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중 1명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하자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진행 여부를 파악했고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피해사실과 범행 수법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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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덕경찰서, 피해자만 37명…4명 검거·2명 구속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속여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다가구 건물을 매입하며 금융권으로부터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은 다음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일명 ‘깡통전세’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37명에 달하며 이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은 3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일당은 사전에 공모해 자금책 및 건물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중 1명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하자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진행 여부를 파악했고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피해사실과 범행 수법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벌였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위해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약 4억원 상당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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