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5.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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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전기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기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는 B씨가 사다리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다리를 잡아줘야 함에도 중간에 손을 놓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공사 현장소장과 하도급 업체, 시공사 등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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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은 벌금형
류연정 기자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전기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배 판사는 또 건설공사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시공사와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에는 각 벌금 4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B(70)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하다가 2.3m 높이에서 떨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기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는 B씨가 사다리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다리를 잡아줘야 함에도 중간에 손을 놓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손을 놓으면서 사다리 다리 하나가 휘어졌고 B씨는 바닥에 떨어졌다.

건설공사 현장소장과 하도급 업체, 시공사 등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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