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강원도의회]든든하고 예술이 숨 쉬는 안전한 강원도

홍세미 기자 2023. 5.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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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장에 일자리, 예술인은 안정적 창작, 지진 방재도 지원"
[편집자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돼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지방의회 All about’ 코너를 진행한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국힘 43명 vs. 민주 6명…초선 35명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11대 강원도의회는 전체 의원 49명 중 국민의힘 43명,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0대 의회는 46석 중 민주당이 35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의회는 초선 의원이 35명을 차지, 전체 시의회 의원 중 87%에 달한다.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은 권혁열 의원(국힘·강릉4)이다. 지난해 7월 1일 권 의장은 단독후보로 출마, 48표 중 찬성 4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제1부의장은 이기찬 의원(국힘·양구)이, 제2부의장은 김기홍 의원(국힘·원주3)이 선출됐다.

의회 상임위원장은 심영곤 의원(국힘·삼척2)이 의회운영위원장을, 한창수 의원(국힘·횡성군1)이 기획행정위원장을, 김기철 의원(국힘·정선군)이 경제산업위원장을, 박기영 의원(국힘·춘천3)이 안전건설위원장을, 김용복 의원(국힘·고성군)이 농림수산위원장을 박길선 의원(국힘·원주1)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원미희 의원(국힘·비례)은 사회적 단절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혹은 청년이다.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공식적인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다. 2021년 대구에서 청년이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2022년 서울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다 학대 치사한 사건 등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전국 중·고등학생 및 만 13~34세 대상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4만3832명 가운데 약 4.11%가 가족돌봄청년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런 사회적 이슈를 파악, 가족돌봄청년과 가족에 대한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돌봄청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담 및 심리·정서, 청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원미희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돼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강원도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의회가 지진 방재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규만 의원(국힘·횡성2)은 지난 2월 ‘강원도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 대상 공공시설물 2825곳 중 내진 기능을 이미 갖췄거나 보강이 완료된 시설은 40.1%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는 2035년까지 해마다 도내 공공시설물 140여 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했지만, 도는 관련 예산 수립 근거가 빈약해 절반 수준인 70개소를 평가하는 데 그쳤다. 성능 평가에서 불합격되더라도 도비가 없어 시·군비로 내진보강사업 비용을 전액 충당해야 했다.

조례안에 도지사는 지진 방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지진 방재 사업을 비롯해 지진 예방과 대응,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만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나라 지진은 매년 강도와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강원도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일본처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센터가 설립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까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각종 예술인 긴급 지원 사업에서 소외됐다. 심오섭 의원(국힘·강릉2)은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도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생활 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고용 창출 지원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추진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등을 맡는다.

심오섭 의원은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4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강원도가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지명을 강원특별자치도로 개명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도는 하천·도로교통 등 안내표지판을 4월부터 변경한다. 조례, 정보시스템 등 ‘강원특별자치도’ 개명 작업에 착수했다. 해양·하천 등 10개 사업 분야의 지명 변경 대상은 10개 분야 2422개다. 소요 예산은 2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정보시스템 명칭도 변경된다. 정보시스템은 주소지와 토지대장 등 정부·지방단체 업무와 연계된 시스템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명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CI(로고)와 캐릭터, 전용서체 등 도를 대표하는 상징물도 변경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기본 디자인을 확정해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6월 11일 최종 공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조례와 규칙에 담긴 강원도 명칭을 바꾸는 일괄개정조례안과 일괄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9일 공포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릉에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제2청사’가 오는 7월 강릉에 설치한다. 도에 따르면 2청사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로 정했다. 2청사 조직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를 지역본부로 신설하고 지역본부 체제하에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등 3국 1기획관 11과 5사업소로 개편된다. 정원은 지역본부 225명, 사업소 91명 등 316명이다.

정부 인력 동결 기조를 반영해 지역본부장 1명 외 증원 없이 기존 정원을 재배치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3월 30일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특별자치도는 50년을 기다려온 강원도민의 숙원”이라며 “특례에 대해 부처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만큼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올해부터 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개편됐다. 지난해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만 4세까지 지원되던 육아 기본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올해부터 0~11개월은 정부 부모급여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월 50만원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는 월 10만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2019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출생아부터 만 4세까지 매월 50만원을 지원해왔다. 앞으로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028년부터 만 10세 미만까지 육아기본수당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육아 기본수당 확대 개편 간담회'에서 “육아기본수당은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를 강원도만의 복지정책 브랜드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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