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30여명 울린 수십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
수십명의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깡통전세’ 범행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0대) 등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37명의 사회초년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속이고 대전 동구와 대덕구 지역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30억원 상당의 전세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금 편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자금책·건물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다가구건물을 매입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원 가량이 보관돼 있던 금고를 발견해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세입자 중 1명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진행 여부를 파악해 깡통전세 사기 범행인 지를 파악하는 데 나섰다. 이후 세입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피의자들의 범행수법 등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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