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보건진료소 설치, 지자체 자율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자율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을 폐지하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 설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거나 계속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조산사 면허가 있는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이 가벼운 의료행위를 하는 시설이다. 보건소의 분원인 보건지소도 두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전남 327개, 경북 311개, 전북 238개, 충남 235개 등 전국에 1904개(2021년 말 기준)가 있다.
현재는 의료 취약지역 인구 하한 기준이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 300명 이상)이다. 이 기준 미만인 곳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폐지하고 중앙 정부의 승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가 설치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전담 공무원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보건진료소를 확대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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