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허용 일률적용 아냐"

연지안 2023. 5.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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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을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35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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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허용 일률적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강변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을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35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아파트 높이계획에 대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는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되는 신속통합기획안이 공개됐다.

이어 한강 변 아파트 공공기여 기준을 15%에서 10%로 완화한 것은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과거 한강 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이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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