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 6월 시행' 산림청, 나무 진료 위반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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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오는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단속은 아파트 단지, 학교 숲 등 나무 진료가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산림청은 단속과 함께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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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이 오는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단속은 아파트 단지, 학교 숲 등 나무 진료가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산림청은 단속과 함께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나무의사·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진료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나무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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