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 중 사망...울산 모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5.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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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지키지 않아
공장장은 위험 작업 수차례 묵살
울산지검 전경 <자료=연합뉴스>
근로자가 금형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사건 관련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을 수사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망 근로자는 사출성형기에서 플라스틱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수사 결과 공장장 B씨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출성형기 내부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위험한 작업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표이사 A씨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러한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경남 양산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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