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단체행동 카드 '만지작'…파업 여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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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간호법 사수를 위해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간협은 협회 소속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간협이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서는 건 정부여당을 중삼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간협은 또 "간호협회는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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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결과 발표 통해 단체행동 여부 발표할듯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간호법 사수를 위해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간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17일 총파업 선언한 상태다”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이 필요하단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간호협회는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간협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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