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핵·미사일 개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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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타이놀레놀과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에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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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형풍선 20개에 의약품·대북전단 등 담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타이놀레놀과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에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대북전단에는 주민들의 굶주림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하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요청해왔다.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통일부는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단체 설립 목적 외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이 단체는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단체 측 패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공익을 저해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표현·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법인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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