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함안 11개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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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8일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만4805㎡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함안군 함안면 양돈농가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고, 함안군은 지난해 실시한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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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함안면 일대 총면적 7만4805㎡
6개월 내 개선계획 등 제출해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8일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만4805㎡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함안군 함안면 양돈농가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고, 함안군은 지난해 실시한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경남도 누리집 및 일간지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여 5월 8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함안면 양돈농가 11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7일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5월 7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 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앞으로 함안군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의 악취농도와 민원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남도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함안군 함안면 축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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