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꼼짝마" 대구시 19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집중단속

남승렬 기자 2023. 5. 8.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도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전조등 임의변경, 소음방지장치 제거,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화물자동차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9일까지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도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전조등 임의변경, 소음방지장치 제거,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화물자동차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다.

철제 범퍼가드나 스포일러를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차량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CCTV 단속 시 차량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구부린 '꺾기번호판'과 자동 스크린가드는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며, '꺾기 번호판'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