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꼼짝마" 대구시 19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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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도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전조등 임의변경, 소음방지장치 제거,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화물자동차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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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도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전조등 임의변경, 소음방지장치 제거,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화물자동차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다.
철제 범퍼가드나 스포일러를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차량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CCTV 단속 시 차량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구부린 '꺾기번호판'과 자동 스크린가드는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며, '꺾기 번호판'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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