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왜성’ 사유지에 비닐하우스···‘문화재보호법 위반’ 벌금형 확정

김희진 기자 2023. 5. 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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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죽성리 왜성.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자료사진

부산시 지정 문화재인 ‘기장 죽성리 왜성’ 안쪽 사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영농법인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영농법인 직원 A씨는 2019년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 죽성리 왜성’ 입구 쪽 법인 사유지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시의 허가 없이 높이 2m, 길이 10m 철조망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왜성 내부와 인근에 198㎡(약 60평)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문화재보호법은 시·도지정 문화재 현상(현재 상태)을 변경할 경우 관할 관청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 장수가 쌓은 기장 왜성은 부산광역시가 지정한 기념물 제48호다.

A씨는 재판에서 “철조망을 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은 왜성의 ‘현상 변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왜성의 보존·관리에도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설치한 시설물이 왜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규모나 재질, 위치 등을 고려하면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왜성은 본성의 성벽뿐 아니라 본성을 둘러싼 지성과 일대 해송 숲 전부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A씨가 설치한 시설물은 왜성 본성 내부 절반을 채울 정도”라며 “A씨가 토지 지목을 변경하거나 왜성 성벽을 훼손시키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해도 왜성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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