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하인드] 홍준표 대구시장, 언론에 재갈 물리나?

이태우 2023. 5. 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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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신공항' 검증 보도 다루자 대구시, 왜곡·편파 보도로 규정···"대구MBC 취재 거부"

대구MBC는 4월 30일 시사톡톡 뉴스 비하인드 코너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를 주제로 신공항 특별법의 한계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청이 뉴스 비하인드의 보도를 왜곡 편향이라면서 악의의 찬 보도로 규정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그간 수차례 왜곡, 편향 보도에도 대응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이번 보도는 악의에 가득 찬 편파, 왜곡 보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대응할 생각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는 작태는 바로 잡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별로 영향력이 없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다며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서는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시장 개인의 반응을 넘어 대구시 조직까지 동원해 '취재 거부'
이후 대구시는 공보관 이름으로 '대구MBC의 신공항 왜곡, 편파보도에 대하여'라는 일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대구MBC가 그간 수돗물 남세균 검출, 홍준표 선거법 위반 일파만파 등의 보도를 통해 대구시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보도를 계속했다며 헌법과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이와 함께 공식 사과와 상응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구시는 MBC의 어떠한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MBC 기자들에게는 보도 자료를 주지 않고, 대구시가 하는 브리핑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2022년 11월 대통령실이 특정 보도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때 MBC 취재진을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소식처럼 언론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씁쓸할 내용입니다.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라고 언급하고,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대구시 전 직원에게 대구MBC 취재를 거부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단체장 권한을 공적 업무 수행에 행사해야 하는데 언론 보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 직원에게 취재 거부 지시를 하는 것은 단체장 권한을 남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부당 지시의 판단기준 가운데는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홍준표 시장이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비하인드가 다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내용은?
지난주 시사톡톡 뉴스 비하인드에서 방송한 내용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잘된 일만 500만 대구·경북민에게 홍보하고, 풀어야 할 숙제나 과제는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짚은 내용은 '활주로 문제'입니다. 2022년 6월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인수위원회는 공약내용으로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관문 공항을 건설하겠다. 국가계획에 활주로 길이 3.8km 및 충분한 규모의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신공항 특별법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버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 입장문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에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공항으로 건설되도록 협의 중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중이다"는 진행 중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통과 전 주호영 의원이 2022년 8월 대표 발의한 신공항법에 활주로 길이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비행장 규모'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9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 시장이 발의한 법안에도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비행장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과연 왜곡된 사실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짚은 내용은 '중추공항이란 단어가 빠진 것'과 '추후 공항을 다 짓고 난 뒤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룬 부분입니다. 2022년 6월 홍 시장 인수위원회는 "K2 군 공항 및 민간 공항 이전 건설을 군 자산 평가 방식으로 추진하되, 초과 사업비는 국비 지원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마저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덧붙여 "예산의 범위 안이니, 결국 예산 없으면 못 준다는 것이다. 홍 시장 정책 스타일을 생각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대구 신청사 예산 없다고 절반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을 생각해 보면 국가권력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변수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구시 입장문을 보면 "예산 활동의 기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주장이며,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은 이미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신공항 특별법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공항 이야기만 나오면 언론은 두 편으로 나뉘곤 합니다. 지역 언론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뭐라고 해도 옳다,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와 경북이 홀대받고 있다'고 쓰고, 중앙언론과 수도권에서는 '공항을 더 만들면 고추 말리는 공항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포퓰리즘, 예산 낭비라는 수도권 논리가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저희 보도는 지역 언론, 중앙 언론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앞으로 걱정되는 것을 좀 따져보자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대구시의 논리나 입장도 그대로 받아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들이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냐, 정부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가덕도 사례에 비추어서도 이 부분은 법률에 정하기보다는 정부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빠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넉넉한 공항이 되고 활주로도 충분해 중대형기가 뜰 수 있도록 정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구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빠진 내용이 실무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당연히 제기한 것입니다.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활주로 길이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슬그머니 없어졌는데도 따져보고 짚어보는 지역 언론 보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구시의 특별한 반발,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에서 예견되었나?
돌이켜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특별한 반발은 4월 23일에 방송된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일파만파' 편 내용에서 예견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해당 방송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측근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9일 만에 조회수 73만을 기록하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홍준표 시장과 대구TV·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소식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홍 시장의 개인 SNS 채널에 게시된 글과 영상이 지속적으로 시장 업적을 드러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주제가 대구시정이 아닌 홍 시장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에는 2022년 7월 취임 이후 2023년 초까지 모두 160건의 글이 올라왔는데 업적 홍보에 해당하는 게시 글은 2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와 청년의 꿈은 수십 건의 업적 홍보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홍준표 시장 출연 영상은 분기별 1회, 1년에 4차례만 게시할 수 있는데, 업적을 홍보하는 출연 영상이 60여 개 게시가 됐고, 홍 시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대구참여연대 법률대리인 이동민 변호사는 홍준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동민 변호사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업적, 대구시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당 1회만 할 수 있는데 홍 시장은 같은 홍보영상을 여러 차례, 한 분기에 50차례 이상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시선을 끈 부분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홍준표 시장뿐 아니라 측근들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의 페이스북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장 업적홍보에 해당한다며 예시한 여러 가지 위반사례들이 15건 이상 게시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업적을 홍 시장의 업적으로 드러내 직접 글을 직접 작성해 개시하거나 홍 시장의 신문 기사를 모아 게시하는 행위에서부터 공약 이행사항, 홍 시장의 마담 사례 소개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손성호 비서실장은 2022년 10월 20일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아예 홍준표 시장 얼굴로 바꾼 뒤 2023년 초까지 3개월여 동안 홍 시장 정치인 이미지나 시장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데 4월 23일 MBC 보도 직후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6건의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얼마나 진행되었나?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2계는 피고발인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소환 또는 서면 조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조사 진행 상항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발사건 수사 시한을 넘기더라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소 고발사건은 경찰 수사 규칙 제24조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즉 5월 21일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하는데 그 이후까지 수사를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홍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은 홍준표 시장의 측근인 이시복 정무조정실장과 손성호 비서실장 그리고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의 개인 SNS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복 정무조정실장은 개인 밴드와 페이스북에 홍 시장 업적홍보 글을 게시한 혐의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선관위 조사와는 별도로 이시복 실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도 홍 시장과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손성호 비서실장과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확보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취재 거부, 언론계 반응은?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MBC 보도에 대해서 화가 났고, 왜곡·편파 보도라며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 보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비판 보도를 취재 거부로 맞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남재일 경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뉴스비하인드의 보도는 대구시는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언론의 본원적인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재일 경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신공항 특별법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언론에서의 평가는 장밋빛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서 한 번쯤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시정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사톡톡의 내용은 대구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오히려 언론의 본원적인 역할에 충실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 대구시의 반응은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언론중재위’라는 합법적인 중재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소해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할 수 있죠. 이 사안은 팩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해석이나 평가가 박하다면 중재위의 반론 보도 제소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취재 거부라는 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는 80년 전두환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홍 시장과 언론과의 길고 긴 불편한 관계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래도 취재 거부는 아니지 않는가 하며 물었습니다.

언론의 기능과 사명 중 첫 번째 기능은 '환경 감시 기능'입니다. 환경 감시 기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시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심판 역할을 버리고 링에 올라 선수로 뛰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보도에 '취재 거부'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스픽스대구 김태우 취재본부장, 백경록 기자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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