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발송 책임 보상제 실시…지연 보상

손지혜 2023. 5.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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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이 고객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해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

22일부터 선보이게 되는 발송 책임보상제란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다.

국내 상품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난 즉시 해당 주문 건에 대해 2%의 적립금이 보상될 예정이라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되며,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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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이 고객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해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

22일부터 선보이게 되는 발송 책임보상제란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다.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한다.

이는 약속된 발송 지연에 따른 고객의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국내 상품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난 즉시 해당 주문 건에 대해 2%의 적립금이 보상될 예정이라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되며,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적용되는 상품은 발란에 입점해 있는 총 1200여 개 입점사의 350만개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발란은 품절도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 주문 후 품절 발생 시 제품 구매가의 3%의 보상액을 적용 최대 3만원까지 고객에게 보상한다.

최수연 발란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이고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서 업계 최대치의 보상액을 설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온라인 명품 쇼핑에서 겪어 왔던 불편함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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