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호협의회장 "간호법 제정해 달라"…尹대통령에게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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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35개국 약 2800만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국제간호협의회(ICN)의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며 간호법 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은 별도의 간호법 제정없이 포괄적인 법률인 '의료법'으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파멜라 회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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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세계 135개국 약 2800만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국제간호협의회(ICN)의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며 간호법 제정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간호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제 높은 수준을 갖춘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나 간호에 대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간호법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다고 그는 지적했다. 헌신적으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라는 선물을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파멜라 회장이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낸 서신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파멜라 회장은 "UN(세계연합)과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간호사의 교육, 리더십 및 간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준 높은 간호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려 미국은 1923년, 영국은 1939년, 일본은 1948년에 간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별도의 간호법 제정없이 포괄적인 법률인 '의료법'으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파멜라 회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각국에서는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명확한 규제 및 교육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파멜라 회장은 "간호법은 ICN이 수립되는데 도움을 줬으며 제7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한 '2021~2025 간호 및 조산을 위한 글로벌 전략 방향'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는 훌륭한 사례"라며 "대한민국 간호는 19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2023년 5월 12일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3주년을 맞이하고 한국 간호가 시작된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뜻깊고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간호사들에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선물을 하사해달라"고 제안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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