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부실 사업장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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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일부터 2개월간 지역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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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공사장은 사업장 내에 16일 동안 약 200㎡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를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야적 면적이 100㎡이상인 골재 보관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B·C·D 골재판매 사업장에서는 200㎡이상의 골재를 야적판매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E건설현장에서는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이행조치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면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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