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발송 책임 보상제 실시…지연시 구매액 최대 7%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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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은 고객의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한 세 번째 정책으로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선보이게 되는 발송 책임보상제란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로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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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업계 최초 가장 큰 보상액
사이트 내 모든 상품 적용은 이커머스 최초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은 고객의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한 세 번째 정책으로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예를 들어 주문한 100만 원 상품의 발송이 장기 지연되면 최대 7만 원까지 보상되는 것으로 약속된 발송 지연에 따른 고객의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이에 국내 상품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난 즉시 해당 주문 건에 대해 2%의 적립금이 보상될 예정이라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되며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발송 책임제는 명품 플랫폼 업계 최초이자 보상 금액으로는 전체 이커머스 업계 최대다. 또 적용되는 상품이 발란에 입점해 있는 총 1200여개 입점사의 350만개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발란은 품절도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 주문 후 품절 발생 시 제품 구매가의 3%의 보상액을 적용 최대 3만 원까지 고객에게 보상된다.
발란은 지난해 9월 론칭한 고객 안심 서비스인 상품 중심의 ‘발란 케어’와 올 2월에 선보인 파트너십 중점의 ‘발란 케어 플러스(+)’의 양대 축이 성공리에 정착됨에 따라 이번에 더 세밀하게 고객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최수연 발란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이고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서 업계 최대치의 보상액을 설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온라인 명품 쇼핑에서 겪어 왔던 불편함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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