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 구속

강정태 기자 2023. 5. 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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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 6곳에서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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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종업원 3명 검거…8200만원 몰수·추징보전 신청
경남경찰청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 6곳에서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성매매 알선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1인당 9만~25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업소 운영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씨 등을 특정해 지난달 27일 창원과 울산에서 피의자들을 각각 검거했다. 또 불법체류 여성 4명은 마약간이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아울러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8200만원으로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법성매매 업소 단속을 벌여 업주 등 23명을 검거해 약 1억8900만원의 불법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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