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고석태 기자 2023. 5.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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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4월19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은 2단계에 걸쳐 지원된다. 1단계 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다만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한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후 첫 3년간은 시가 연 1.5%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자금이 소진될 경우 2단계(100억원)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건축업차 남(61)모씨 일당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총 3000여 세대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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