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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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4월19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은 2단계에 걸쳐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금이 소진될 경우 2단계(100억원)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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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4월19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은 2단계에 걸쳐 지원된다.
1단계 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한된다.
대출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로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자는 총 4.95% 이내이며 이중 1.5%는 대출 후 3년간 시가 지원한다.
시는 자금이 소진될 경우 2단계(100억원)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에선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의 전세사기로 총 30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시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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