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사건' 재판, 업체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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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업체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설업체 대표이사 A(67)씨와 현장소장 B(51)씨,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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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업체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설업체 대표이사 A(67)씨와 현장소장 B(51)씨,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례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안전 이동 통로 미확보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점, 피해자가 안전모 착용 지시를 받고도 불편함을 이유로 벗은 과실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이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서류에 대한 조작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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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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