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사건' 재판, 업체는 혐의 부인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5. 8.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춘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업체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설업체 대표이사 A(67)씨와 현장소장 B(51)씨,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업체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설업체 대표이사 A(67)씨와 현장소장 B(51)씨,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례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안전 이동 통로 미확보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점, 피해자가 안전모 착용 지시를 받고도 불편함을 이유로 벗은 과실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이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서류에 대한 조작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6일 열린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