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 60대, 무기 징역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5. 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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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B(6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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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무방비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고 주변에서 제지했음에도 공격했다. 당시 범행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척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B(6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실형을 포함해 37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폭력전과만 28건에 달했다. 특히 A씨는 2021년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악감정이 있어 범행한 것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에 연민의 감정을 보였지만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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