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오피스텔서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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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하고 B(30대)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원지역 오피스텔 6곳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여성 4명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별로 다른 비용을 받고 성매매 알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이들의 휴대폰 등을 분석해 불법 성매매를 한 손님들도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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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수 기자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하고 B(30대)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원지역 오피스텔 6곳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여성 4명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별로 다른 비용을 받고 성매매 알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연락 온 손님들에게 9만~25만 원 코스를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과 45 대 55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이들의 휴대폰 등을 분석해 불법 성매매를 한 손님들도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운영 첩보를 입수해 CCTV, 통신수사 등 2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 창원과 울산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 여성 4명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고 불법 수입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판결 전 대상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분기(1∼3월)동안 불법 성매매 업소 19곳을 단속해 업주 등 23명을 검거하고 3억600만 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및 1억89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입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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