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동안 부인 폭행한 40대..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다수
양휘모 기자 2023. 5. 8. 09:29
주거지 안에서 1시간 동안 부인을 발로 차고 청소 마대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20분께 분당구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욕설과 함께 B씨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은 뒤 수차례 폭행했다. 또 인근에 있던 청소 마대로도 B씨를 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1시간 가량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수차례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에…진중권 “죽는 건 주변 사람”
- 인천 부평구,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 운영
- 안개낀 제주의 머체왓숲 편백나무길 [포토뉴스]
- 유유히 물살 가르는 가평 북한강 여객선 [포토뉴스]
- 여주 남한강에 비친 가을 풍경 [포토뉴스]
- 도로로 내몰린 '폐지 줍는 노인들'...보도는 불법, 차도서 ‘아슬아슬’ [현장, 그곳&]
- 인천 남동구, 구직단념 청년 지원…취·창업 성공 등 성과 나타나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바르게살기운동 인천 강화군협의회, 김장 나눔행사 개최
- 민주, 이재명 교체 안해…“국민과 윤석열 심판할 것”